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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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148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과 현장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에서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시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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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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