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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0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그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은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임. 이에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조기검진·건강관리·인식개선에 관한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이 일상 속에서 질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지원사업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heather93@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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