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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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1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계획(안 제6조) 라. 감정노동 종사자 고용현황 및 근로 환경 실태조사(안 제7조) 마.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및 권리보장교육, 상담프로그램 운영(안 제8조 ~ 10조) 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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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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