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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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6.03 | 조회수 | 247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의 목적,정의,명칭 (안 제1조 ~ 제3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 (안 제4조, 제5조) ○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 설립신고 등 (안 제6조, 제7조) ○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등 (안 제8조) ○ 자율방범연합대 (안 제9조) ○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 교육, 포상 (안 제10조 ~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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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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