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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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8.14 | 조회수 | 19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제공자·사업자의 책무 (안 제4조~제5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안 제6조) 라.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안 제7조) 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안 제8조) 바. 보조금 지원 (안 제9조) 사.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안 제11조~제12조) 아. 교육·홍보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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