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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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15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4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기본원칙 및 사용제한, 집행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7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교육 및 점검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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