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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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3.11 | 조회수 | 14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이용료 반환 기준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교육시설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아울러, 이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감면 또는 면제"에서 "감경 또는 면제"로 조정하여 중복 표현을 제거하고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안 제9조) 나. 이용료 반환 기준 변경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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