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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1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시비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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