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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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236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5-1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제8조) 나. 지원사업과 신분보장을 규정(안 제7조, 제10조) 다.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 설치(안 제9조) 라.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포상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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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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