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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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9.03 | 조회수 | 7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7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건축법」의 개정 및「건축물관리법」의 신규 제정·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 확보와 행정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공개 공지 등에 대한 지원절차 (안 제6조) 다. 건축위원회의 자문 (안 제7조) 라. 공개 공지 등의 유지 관리 의무와 책임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612, 이메일 : pso1497@ 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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