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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3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적 위험 증가, 1인 가구 확대, 고립·은둔 문제의 심화 등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영등포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가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역할, 의무 및 해촉 기준 등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 및 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구청장 책무 (안 제3)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위촉 (안 제4~5)

. 역할, 의무 및 해촉 (안 제6~8)

.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지원 (안 제9~10)

. 표창 (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2, 이메일: cwj8364@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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