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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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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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가. 최근 사회적 위험 증가, 1인 가구 확대, 고립·은둔 문제의 심화 등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현재 영등포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가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역할, 의무 및 해촉 기준 등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 및 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책무 (안 제3조) 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위촉 (안 제4조~제5조) 라. 역할, 의무 및 해촉 (안 제6조~제8조) 마.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지원 (안 제9조~제10조) 바. 표창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2, 이메일: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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