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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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137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사. 점검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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