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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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186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동이용시설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6조) 라.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업무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 규정(안 제11조~제12조) 바. 도시재생사업 지원 규정(안 제13조~제14조) 사.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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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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