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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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144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급대상(안 제5조) 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중복지원 공제 등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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