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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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02.09 | 조회수 | 17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5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의 사전 예방 및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신설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해야 하고 미설치시 이행을 명할 수 있음(안 제5조제6호~제7호) - 비상알림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 설치(안 제5조제8호)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사항 변경(안 제7조제1항) 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18조제2항)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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