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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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3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 정비(안 제2조의2제2호) 나.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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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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