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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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4.09 | 조회수 | 158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5조) 나.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조 ~ 제16조)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 제19조) 마. 방역관,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 ~ 21조) 바. 교육 및 홍보 (안 제 22조) 사.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설지원, 손실보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23조 ~ 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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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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