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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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196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 - 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 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의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나.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안 제6조, 제7조) 다. 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안 제8조) 라.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마.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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