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1.16 | 조회수 | 143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4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0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국제기구 등 유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 조성 및 지원(안 제4조 ~ 제5조) 다.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 설치 운영(안 제6조) 라.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