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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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5.01 | 조회수 | 23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행계획수립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지원 및 홍보·교육 을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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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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