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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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194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조성 및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지원, 설치기준(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작은도서관 설립 및 위탁, 운영위원회(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운영자의 직무, 운영인력, 휴관, 자료대출(안 제10조 ~ 안 제13조) 바.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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