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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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135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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