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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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116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도 월정수당을 2,845,44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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