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78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