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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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1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8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이 구립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간접 차별 등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 향상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3, 이메일: myour771@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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