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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4.15 조회수 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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