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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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1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및 시행(안 제4조~제6조) 라. 위원회 설치(안 제7조) 마. 정책연구(안 제8조) 바. 비용 지원 및 협력, 홍보(안 제9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617, 이메일 : unique@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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