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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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164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안 제7조) 마. 지원 및 관리, 지원중지 등(안 제8조, 제9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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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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