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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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145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 영등포구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장의 범위를 영결식에 한하도록 정함(안 제2조) 나. 의회장의 대상자를 정함(안 제3조) 다. 장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의회장의 장의기간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따르도록 정함 (안 제6조) 마. 장제비 기준에 대해 정함(안 제7조) 바. 조기게양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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