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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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11.08 | 조회수 | 199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7 - 3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자 업무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8조) 마.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관리방안(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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