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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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6.09 | 조회수 | 1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6호
2023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가.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에 대한 구 분담률을 40%에서 60%로 상향함 (별표 1 제1호가목3)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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