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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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8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 6조) 바. 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617, 이메일 : unique@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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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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