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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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10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통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및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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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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