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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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8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 정보 제공을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617, 이메일 : unique@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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