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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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93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8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안 제4조) 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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