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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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8.10 | 조회수 | 154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주거복지위원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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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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