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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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6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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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움으로써 영등포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선정 (안 제5조) 다. 지원제외 및 지원금 회수 (안 제6조~제7조) 라. 지원대상자 관리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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