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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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11.08 | 조회수 | 20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7 - 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추진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 명시(안 제3조) 나.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규정 명시(안 제4조 ~ 제5조) 다.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안 제6조) 라.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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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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