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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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1.25 | 조회수 | 1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2022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2. 주요내용 가.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안 제4조) 나.부실공사 신고 접수·처리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안 제7조) 다. 부실공사의 신고 및 처리(안 제8조~제9조) 라. 부실공사의 측정을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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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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