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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4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7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다. 실태조사, 지원사업,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안 제6조~제8조)
라. 통합지원체계 활용, 시행규칙(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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