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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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165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 에게 제출하고, 의원은 1인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주제 조정 및 연구계획의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연구활동비 등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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