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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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45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7호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호) 나.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신설(안 제13조제3항~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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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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