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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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4.15 | 조회수 | 236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 - 4호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 으로써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안 제3조, 안 제5조) 다.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안 제6조) 라. 지원 대상 현황조사 및 선정 방안(안 제7조) 마. 지원 내용(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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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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