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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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13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3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안 제5조 ~ 제6조) 다.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안 제7조, 제8조) 라.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 ~ 제10조)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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