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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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2.08 | 조회수 | 22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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