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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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8.10 | 조회수 | 139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2021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 법령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안 제2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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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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