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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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8.14 | 조회수 | 2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7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허가권자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및 제출 절차(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심사기준, 회의 운영 및 수당·여비 지급(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출장 제한, 경비 환수 및 보고서 제출·심의(안 제11조 ~ 안 제13조) 바. 사후관리 및 징계현황 공개(안 제14조 ~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7, 이메일 :heather93@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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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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