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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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15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연구단체의 활동계획변경,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사.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아. 의회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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