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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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86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0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상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복지 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다.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구성과 연임 규정 제한 추가(안 제3조 ~ 4조) 라. 위원의 해촉 및 회의규정 수정(안 제5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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