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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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6.11.07 | 조회수 | 204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화(區花)인 목련, 구목(區木)인 은행나무, 구조(區鳥)인 청둥오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화, 구목, 구조를 정함. (안 제1조) 나. 구화는 목련, 구목은 은행나무, 구조는 청둥오리로 함. (안 제2조) 다. 구화, 구목, 구조는 각종 인쇄물,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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